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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3건 추가…방역당국 "검역 강화"

보건/의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3건 추가…방역당국 "검역 강화"

    영국발 변이 3건 추가 발견…총 54건 누적
    같은 항공기 승객 2명 확진…"변이 확인중"
    아프리카 입국 내국인도 PCR 제출 의무화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입국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PCR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후 총 77건(국내 65건·해외유입 12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12건 중 3건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3건 모두 내국인이고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이며 각각 헝가리, 폴란드, 가나에서 입국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3명에 대한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항공기 내에서 근접한 좌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항공기 내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4건(영국 변이 40건, 남아공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이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자 방역당국은 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돼서다.

    이한형 기자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내국인도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 자가격리 체계로 전환한다. 유전자 변이 분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5일부터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입국 후 5~7일 사이 PCR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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