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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 용역…'복비 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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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 용역…'복비 갈등' 줄인다

    국토부, 오는 6~7월 최종 개선안 확정 목표

    이한형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책정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개선안 용역에 착수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이 덩달아 늘어난 데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우선 중개요율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5단계 거래 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보수비를 정하는 등 4가지 안이 담겼다.

    해당 안은 선호도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45.8%, 일반 국민 37.1% 등 지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다른 3가지 안으로는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이사, 최종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 등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관적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하고, 이번 달 말부터는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6~7월에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중개 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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