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50대 남성 공무원이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뒤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도 입건됐다.
한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B씨는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B씨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추가해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