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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고위법관 4명 1심 선고 연기



법조

    '사법농단' 연루 고위법관 4명 1심 선고 연기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판사 내달 11일 선고

    이민걸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 4명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내달 11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이민걸 부장판사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기조에 비판적이었던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2015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한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도 각각 통진당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거나 해당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에게 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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