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인권위, 코로나19 속 아동인권·'디지털 성착취' 실태조사 나서

사건/사고

    인권위, 코로나19 속 아동인권·'디지털 성착취' 실태조사 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울감 등…"대응체계 마련할 것"
    'n번방' 등 피해경로 분석…다음 달 5~9일 용역 제안서 접수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격차,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된 아동인권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엔 지난해 초 'n번방'으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착취' 관련 피해현황 등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16일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선정한 올해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 실태조사 등 2가지다. 연구용역 입찰 제안서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은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학교와 복지시설이 운영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규칙한 생활, 결식, 스트레스 및 우울감 증가 등 아동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나 방임, 학습 격차의 심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코로나19 정보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례,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의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상황이 일어날 경우 종합적 아동인권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모든 성착취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규정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시스템의 공백으로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디지털 성착취 피해현황 파악,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웹하드·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발생 과정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특성에 대한 분석, 현행 예방 및 구제 관련법·제도 등을 검토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