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없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년 2월 1일부터 2월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에 대해 과징금 6000만 원,동원로엑스에 대해 4300만 원을 부과하고 매립지관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