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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횡령' 박훈 前보이런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사고

    '19억 횡령' 박훈 前보이런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14~2015년 240여회 밀수출 판매대금 유용 혐의
    같은 혐의 김갑기 前대표는 무죄…"인정할 증거 없어"

    스마트이미지 제공

     

    해외로 밀수출한 의류 판매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업체 보이런던코리아의 박훈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0여 회에 걸쳐 밀수출한 의류 판매대금 약 19억 3200만 원을 회사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연예인 마케팅 비용 등 업무상 이유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9억여 원이라는 거액이란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박 전 대표가 개인 지출로 회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품목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박 전 대표가 지출한 홍보비가 공소사실의 횡령 금액에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인 회사는 피고인 박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회사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갑기 전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00회 가까이 밀수출한 의류 판매대금 6억 36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오히려 김 전 대표가 아닌 회사, 또는 박 전 대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지난 2014~2016년 중국에서 의류 판매대금 9억 7300만여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가 회사 대표이사인 박 전 대표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사 대신 수령해 중국 관련사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57억 상당의 의류 14만여 벌을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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