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애초 계획을 그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금청산을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시행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동의 토지주·조합, 계약 전 아파트 브랜드 직접 선정"홍남기 부총리는 "2·4 공급 대책의 현금청산은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4 대책 핵심 중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자율성을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는 등 선택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구체화하는 게 관건인 만큼 앞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 적발 시 무관용 대응"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다음 달까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오는 6월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되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두세 달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교란행위 차단과 관련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