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모습. 이한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 15일까지 음주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3건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음주교통 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를 차지하는 77건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의 음식점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9시 전후에 발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발생 장소는 주거지역인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가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사 근처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돌입했다. 단속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한 달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1중) 등 가용 최대 인원이 동원된다. 취약시간대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동시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예외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나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먼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여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하지 않고 차량 내 알콜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