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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 입증 '고지도 200점' 확인

포항

    日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 입증 '고지도 200점' 확인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일본 시마네현지도(1908). 독도재단 제공

     


    일본의 억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스스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를 인정하는 고지도 200여점이 확인됐다.

    (재)독도재단은 지난해 국내 독도 관련 고지도 수집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1000여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그려진 200여점의 일본 고지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한 고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이 보유한 지도다.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지도 수십여 점도 함께 찾아냈다.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이다.

    관찬지도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고 있어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경선 안쪽에 독도가 그려진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독도재단 제공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일본의 주장과 달리 대외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도 나왔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제작된 주고쿠지방(1908, 문부성), 일본교통분현지도(1925 오사카매일신문), 시마네현지도(1938, 와라지야 출판사), 시마네현지도(1951, 일본지도주식회사) 등의 일본 시마네현 지도를 확인하면 여전히 독도는 포함되지 않은 채 제작됐다.

    독도재단은 향후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위치 및 형태, 섬의 명칭, 제작연도별, 제작국가별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독도 연구에 있어서 당대 사람들의 영토 및 지역 인식이 반영된 고지도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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