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4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육원 직원도 이들의 폭행‧괴롭힘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16)군과 B(19)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원생들을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죽이겠다' '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원생만 4명에 이른다.
한 피해자(14)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한 달에 3~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배를 태울 때 망을 봐라"고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다. 이를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뼈를 주먹으로 힘껏 때리는, 일명 '시큼이'를 당하거나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제주시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제주시는 보육원 원생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행‧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보육원 직원들이 원생들 간 폭행, 괴롭힘 사실을 묵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제주시는 보육원 직원들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