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車 보닛에 여친 매달고 운전…'결혼 합의' 말바꾼 20대 실형



사건/사고

    車 보닛에 여친 매달고 운전…'결혼 합의' 말바꾼 20대 실형

    여자친구와 다툼 중 보닛 위에 매달고 100m 운전
    자동차에서 떨어진 여자친구는 코뼈 부러져
    이후 치료비 요구하자 재차 '폭행'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 여자친구 "결혼한다고 속였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홧김에 재차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29)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말다툼이 심해지자 A씨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B씨는 A씨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100m가량을 운전했다. B씨를 떨어트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계속 움직였고, 주차장 출구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어 B씨를 떨어트렸다. B씨는 당시 코뼈가 부러지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0월 28일 A씨와 B씨는 다시 만났다. 이때 B씨가 "코를 치료하는 데 쓴 1250만 원을 언제 줄 것이냐.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다. 결국 B씨는 또 다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