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제주의 한 초등학교를 배회하다가 8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이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방을 가던 A(8)양을 발견했다. 이후 추행 목적으로 다가갔다.
고씨는 A양에게 "어디 가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마치 공부방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동했다. 고씨는 A양 곁에서 150m 정도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보이자 A양을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양은 고씨에게 "공부방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부했는데도 고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A양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했다.
특히 고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