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하는 방안이 이달쯤 나온다. 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식의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연기 조치를 6개월 재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신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해 금융 지원을 6개월 재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만기 연장 등을 6개월 재연장하는 방안을 세운 후 금융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은 위원장은 앞서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을 만나 대출만기 연장 등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금융 관련 협회장들까지 6개월 연장에 대해 공감대를 표한만큼 재연장은 마무리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마련됐다. 5대 원칙은 ①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②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③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④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⑤최종적인 상환방법ㆍ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대출 만기는 9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 갚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늘어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서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3월 초 중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재연장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자상환유예의 재연장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인만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금융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 규모(5만5000건)다. 이중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 상환을 미뤄준 게 1570억원(1만30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