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이후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질병청 측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으로는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되고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 2021년 월최저임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고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 운영된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