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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정채용' 의혹…권익위 신고



사건/사고

    [단독]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정채용' 의혹…권익위 신고

    이달 지자체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서
    재공고 없이 다른 직무에 지원한 근로자 합격
    센터 측 "해당 직무 지원자 없어 차석 채용한 것"…구청 "부정 개연성 없어"
    제보자, 16일 권익위 신고…"'네트워크식 채용' 병폐 끊어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광진구의 한 공공기관이 최근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부정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광진구 센터)가 이달 초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를 부정 채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광진구 센터는 지난 1월 A사업과 B사업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각 1명씩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급여는 100% 구비로 지급된다. 그런데 A사업 근로자로 지원했다가 면접 전형에서 떨어진 지원자가 돌연 B사업 근로자로 합격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 자치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이 ㄱ씨가 채용되도록 다리를 놔줬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ㄱ씨가 채용 과정에서 해당 센터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ㄱ씨는 해당 센터장과 (합격할 직군)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ㄱ씨는 합격 발표가 나기 전, 합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채용이 공개채용 특성에 맞게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채용 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공고를 한다. 센터도 해당 공고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진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다른 직무의 지원자를 합격시킨 전례는 없었다. 광진구 센터 역시 다른 사업들을 담당할 근로자 등을 모집할 때 요건에 맞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올려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ㄱ씨를 채용하기까지 B사업 근로자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 면접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업 근로자 면접위원으로는 센터장, 구청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B사업 근로자 신청 자격에는 A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지원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셈이다.

    구청 측은 B사업 지원자가 없었으며, A사업 근로자 신청 요건이 더 까다로워 ㄱ씨를 B사업 근로자로 채용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ㄱ씨가 A사업 면접 결과 차석이라 (B사업 근로자로) 채용했다. 채용하고 나서 (ㄱ씨가) 인근 자치구 센터의 이용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부정의 개연성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재공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광진구 센터 측은 "B사업 담당은 응시자가 따로 없어 A사업 면접을 보면서 응시자들에게 A사업을 맡을 의향도 있는지 확인했다"며 "적격자로 보이는 지원자를 구청 담당자와 논의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채용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취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광진구 센터 측에 ㄱ씨의 채용을 타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 자치구 센터장은 "'일 잘하냐'고 묻는 전화는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광진구 센터 측이) ㄱ씨에 관해 물어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센터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권리, 권한은 내게 없다"고 반박했다.

    지자체는 수탁 법인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광진구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위탁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비위 등이 발견되면 위탁 비용 감액 및 환수, 차기 입찰 참여 기회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연합뉴스

     

    제보자는 지난 16일 권익위에 센터의 부정 채용 의혹을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특정 채용공고 등 응시자가 없다면 공개채용 특성상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재공고도 없었고, 해당 사업 담당자로 응시한 적 없는 대상자가 채용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식 채용'으로 사람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소한 부정 채용이 가져오는 병폐에 대해 사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 "채용이 긴박한 사유 등이 아니면 재공고를 내지 않고 채용하지 않도록 (센터와) 업무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불법 채용 등이 드러나면 법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좀 더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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