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약 1억 원이 든 금고를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사흘 뒤인 같은달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서울 강남의 금고털이 용의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부산에서 박씨를 추적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에게 박씨를 넘겼다.
경찰은 박씨를 서울로 이송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