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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놓고…임은정 "직무배제" vs 대검 "배당 안해"



법조

    한명숙 사건 놓고…임은정 "직무배제" vs 대검 "배당 안해"

    임은정 "시효 만료 앞두고 사건서 직무배제" 주장
    대검 "오늘 처음 감찰3과장에 배당한 것" 반박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이한형 기자

     

    이른바 '한명숙 수사팀 위증 종용 의혹 사건' 배당을 놓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대검 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연구관은 당초 해당 사건을 자신이 담당하다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며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며 임 연구관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에서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며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수사권이 부여되자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상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로 발령난 이후 한 전 총리 위증 종용 의혹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나며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임 연구관은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데다 검찰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은 이날 처음으로 정식 배당했을 뿐 임 연구관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임 연구관을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연구관은 대검 입장 발표 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고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에게 다 보고했다"며 "이제 제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 검찰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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