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가 버섯재배사 관련, 전라북도에 감사를 요구했다. 김용완 기자
전북 정읍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산지전용과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는 지난 2일 정읍시 칠보면 버섯재배사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읍시의 버섯재배사 산지전용 신고 수리와 도로점용 허가 적법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이 전라북도에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 보고서 캡처.
전라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해 3월 민원인 A씨의 칠보산 일대 버섯재배사 건축과 관련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 3동을 산지전용 신고로 협의했다.
이 비닐하우스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조건인 부지 200㎡를 초과해 사용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 지적이다.
전라북도는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검토함이 타당한데도 정읍시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버섯재배사 부지 7250㎡ 전체를 산지전용 신고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보전산지가 크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라북도 판단이다.
전라북도는 정읍시에 "산지전용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농림어업용시설 부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업무 관련자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