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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아이 버리고 이사간 구미 母, sns에는 "사랑해"

사건/사고

    [탐정 손수호]아이 버리고 이사간 구미 母, sns에는 "사랑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온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지난달에 보도돼서 큰 충격을 줬죠. ‘구미 3세 아이 방치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저희도 그 당시 깊이 취재한 기자와 인터뷰 했었는데요. 빈집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한 채로 거의 반 미라 상태로 발견돼서 충격을 준 사건이죠.

    ◆ 손수호> 2019년생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 우리 나이로 3살이죠. 사망 당시에는 만 1세 반 정도로 추정되고요. 함께 살던 집에서 친모 A씨 혼자 이사 갔어요. 그래서 홀로 버려진 아이가 6개월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건조하고 밀폐된 곳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됐지만, 사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친모의 친정부모. 그러니까 친정집이 바로 아래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방치된 채 숨져서 반미라 상태가 될 때까지 몰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 손수호> 친모 A씨와 그 아래층에 살던 친정 부모는 사실상 왕래를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그 후 6개월 지나서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으니 집 비워달라고 말 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올라가서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 후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의문점들은 어떻게 풀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탐정에 이 사건을 올려본 겁니다. 수사가 좀 진전이 됐습니까?

    ◆ 손수호> 당시 부검을 의뢰한 상태였는데요. 대략 한 달 정도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예비 부검 결과라는 보도도 있지만 정확히는 그건 아니고, 공식 결과 나오기 전 일부 내용이 경찰에 통보된 건데요.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 김현정> 일단 부검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드러났습니까?

    ◆ 손수호> 부패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골절 흔적이 발견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만약 아동 학대가 있었으면 골절 흔적이 있을 거다 그랬었죠.

    ◆ 손수호> 하지만 부검 결과 골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않았어요?

    ◆ 손수호> 결국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상’으로 분류됐고요. 또 정확한 사망 시점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8월 초’로 통보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골절 흔적이 없었다는 거 외에 새로운 사실은 부검을 통해서는 얻지 못했다는 거네요?

    ◆ 손수호> 네, 결국 아이를 빈집에 버려둬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특히 친모 A씨가 직접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사 후 빈집에 아이를 두고 왔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 또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 이런 이야기가 근거가 된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친모가 이사를 가버렸다면, 왜 아이 울음소리가 인근에 들리지 않았을까.

    ◇ 김현정> 바로 그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다음에 놓고 간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그냥 방치도 큰 문제지만 그 전에 학대해서 죽인 다음에 놓고 갔으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하셔 했는데 추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 손수호> 네. 외조부모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모두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니 생기는 의문인데요. 일단 듣고도 못 들었다고 말할 가능성은 배제하고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홀로 남겨진 아이가 울었지만 주변에서 못 들은 거다.

    ◇ 김현정>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었다.

    ◆ 손수호> 둘째, 아이가 울긴 했지만 울음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못 들었다. 그러면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병이나 폭행, 상해, 학대 등으로 이미 기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아이 시신을 버려두고 친모가 도망간 거다.

    ◇ 김현정> 밝혀낼 수는 없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쪽인지?

    ◆ 손수호> 부검을 통해서도 특별한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고 현재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요. 따라서 친모 A씨 스스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친모의 범죄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친모는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손수호> 살인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살아있던 아이를 유기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즉 살인죄를 범했다고 본 거예요. 그 외에도 아동방임, 아동수당 부정수령, 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요, 수사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추가 부검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부검 후 시신을 가족에게 보냈고 이미 화장됐어요. 따라서 추가 부검은 어렵고요. 얼마 전 친부와 친구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구미 사망 3세 여아 어머니. 연합뉴스

     


    ◇ 김현정>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의 친아빠가 있는데 친아빠는 도대체 그동안 뭘 했던 건가. 아이가 그렇게 방치돼서 숨질 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실제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친부가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았죠.

    ◇ 김현정> 버리고 간 거 아니냐.

    ◆ 손수호> 네,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집 나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친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럼 무슨 저간의 사정이 뭐가 있었답니까?

    ◆ 손수호> 친부와 친모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결혼했는데요. 지인들에 따르면 친모의 외도로 작년 4월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혼하면서 같이 살지 않게 되고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 거지 친부가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집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혼을 해도 면접교섭권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이를 돌보고 만나고 이러잖아요.

    ◆ 손수호> 만날 권리도 있고 만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모가 친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가 아이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실제로 경찰과 검찰 모두 친부에게는 범죄 혐의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친부를 비롯한 주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김현정> 그리고 그 집이 단전이 됐다면서요. 이거는 뭐예요?

    ◆ 손수호> 단전. 말 그대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 김현정> 이제 이 단전 소식이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단편적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엄마가 이사 간 다음 아이만 있는데 단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이사 가기 전부터 단전됐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 전부터 단전이 있었어요.

    ◇ 김현정> 엄마 이사 가기 전부터?

    ◆ 손수호> 시기가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전이나 단수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돕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친모가 아이와 함께 살던 그 빌라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돼서 작년 5월 20일에 단전 조치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이라는 어떤 신호가 켜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한전이 단전 조치 취하면서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어요. 그리고 연체 상태가 계속되니까 6월과 7월에도 단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처음 단전 사실이 통보된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늦게 통보했죠?

    ◆ 손수호> 보건복지부가 2개월에 한 번 정도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단전 사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수, 가스가 끊겼는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비 등을 비롯한 30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그런데 단전은 됐지만 친모가 휴대전화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거든요.

    ◇ 김현정> 그랬어요?

    ◆ 손수호> 그래서 첫 번째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전기요금 연체가 계속 되니까 4개월 후 구미시에 통보한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휴대전화는 업무상이든 뭐든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기가 끊긴 것만으로도 일단 위기를 좀 보고 체크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손수호> 위기는 위기죠. 하지만 단전이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전기가 바로 딱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한전이 주택용 전기의 경우에는 완전히 끊지는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월 660와트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월 660와트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 손수호> 소형 냉장고와 최소한의 전등은 쓸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 조치와 동시에 곧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복지시스템이 작동하지는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건데 그게 오히려 상황 파악을 어렵게 했군요, 이 케이스에서는.

    ◆ 손수호> 그렇다 보니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전이나 단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정보 공유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입니까?

    ◆ 손수호> 늦긴 했지만 지자체에 통보됐잖아요. 그래서 구미시가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모 A씨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무산됐어요.

    ◇ 김현정> 뭐라고 거짓말을 했길래요?

    ◆ 손수호> 구미시가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위해서 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안내문을 현관문 앞에 붙이고 돌아와서 연락을 기다렸거든요. 안내문을 보고 친모 A씨가 동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나는 근로소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다.”

    ◇ 김현정>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 손수호>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과 긴급지원 안내 한 다음 조사를 마무리했거든요. 동사무소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친모의 거짓말 때문에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 김현정> 촘촘하게 아무리 복지제도를 짜 놔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일단 감지되면 당사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라도 학대당하거나 여러 가지 양육 관련 문제가 있지 않은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손수호>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도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친모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진상 규명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것들인가요?

    ◆ 손수호> 5월부터 단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청구서를 보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요금만 미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도 단전 상태였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이 작동한 것을 생각해 보면, 동사무소와 통화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치 전기요금은 적어도 납부했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친모가 8월에 아이를 버려두고 이사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사를 간 다음인 9월과 10월에 전기사용량을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상당량의 전기를 쓴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단 오류 가능성은 배제한다면, 누군가 그때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건가, 그때 아이는 어떤 상태였나, 아이는 언제 사망한 건가, 만약 다른 사람이 아닌 친모 A씨가 그 집에 돌아왔거나 드나들면서 전기를 사용했다면 그건 도대체 어떤 목적이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의혹.

    ◆ 손수호> SNS에 대한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친모가 이사 간 지 석 달 후 SNS에 아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고 적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사 가면서 애 놓고 간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SNS에다가 사랑한다고 적었다고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지인에 따르면 친모가 이사 간 8월에 SNS에서 첫째 아이, 그러니까 숨진 아이죠. 숨진 아이 사진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 3개월 지나서 갑자기 아이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게다가 이사 가기 전 아이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놨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미리 계획한 범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손수호>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이미 재혼 상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양쪽 집을 오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8월에 완전히 이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 살던 친정 부모도 아이를 당연히 재혼남 집에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A씨가 홀로 재혼남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만으로 2살도 안 된 아이가 홀로 방치돼 있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혹시라도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겠다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왜요, 왜?

    ◆ 손수호> 그 이유를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어요. 아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 김현정> 계속 받았죠.

    ◆ 손수호> 매달 받았습니다.

    ◇ 김현정> 꼬박꼬박.

    ◆ 손수호> 그래서 전입신고부터 시작해서 아이 방치하고 버려둔 채 이사하고 그 뒤 혹시라도 집에 들러서 상태 확인한 거 아닌가. 수당은 계속 받고. 즉 계획적으로 아이는 버리고 수당은 챙긴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린 아이를 혼자 버려두면 언젠가 사망할 테고 또 그 시신이 누군가에게 발견될 텐데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더 알려지면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손수호 탐정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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