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사실상 가족회사간 담합 입찰로 대전 지하철 광고물량을 따낸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에 재직한 A씨는 본인의 가족과 함께 두 회사(양진 59%, 씨에스와이 100%)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단독입찰하면서 유찰되자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이더라도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