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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시 공무원이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 원대 땅을 사전 매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과거 철도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훈장을 받은 그는 약 7개월 후 수십억 원을 빌려 땅을 사들였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 과장은 지난해 2월 4일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녹조근정훈장은 4등급에 해당한다.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2019 우수공무원-서훈추천자 명부'에 따르면 A 과장의 훈장 추천 사유에는 "포천시 도봉산포천선 전철7호선 유치 확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함"이라고 적혀 있다.
A 과장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한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그 이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진행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기도 했고, 당시 A 과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과장은 훈장을 받고 약 7개월 후인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시 일대의 땅 약 2600㎡(800여 평)와 그 위에 있던 1층 조립식 건물을 모두 약 40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34억 원은 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이후 공교롭게도 A 과장이 구매한 땅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지하철 역사 설치가 유력해졌다.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심지어 공동명의로 등재된 A 과장의 부인은 시청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A 과장은 "시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담당 업무를 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노선 같은 건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정해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미리 알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 주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친분이 있던 나에게 싼값에 사라고 권유해서 고민 끝에 사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도 구했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상당 부분 알려졌더라도 역사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반 시민들이 파악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2016년부터 계획이 마련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A 과장이 사업을 총괄했던 2019년부터다. 그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급속도로 추진됐고,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됐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했던 공무원이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유력 역사 부지. 서민선 기자
취재진이 입수한 도시철도 연장 사업안에 따르면 노선 후보는 총 5개이고, 역사는 4곳에 신설될 예정이다. A 과장이 매입한 땅은 후보 5개 안 모두에서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며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에 인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노선으로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역세권' 혜택은 변함이 없는 셈이다.
한편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포천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의 부인은 최근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A 과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이용), 공공주택특별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팀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 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