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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마스크 미착용' 순천향대병원 구상권 청구 가능"

보건/의료

    "'74명 마스크 미착용' 순천향대병원 구상권 청구 가능"

    병원 측의 방역 관리 소홀 여부도 판단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본관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백브리핑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방역 관리나 지도 감독에 소홀했는지 등을 파악한 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CCTV를 통해 환자와 접촉할 시기에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개인과 달리 순천향대병원 측의 경우 방역지침이나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본 측은 "(방역지침 위반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한 뒤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앞서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입원환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18명에 달한다.

    서울시 측이 (CC)TV를 분석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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