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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건' 주임검사 2명 파견 연장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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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학의 사건' 주임검사 2명 파견 연장 불승인

    수사팀 파견 연장 요청…법무부 불허
    공수처 재이첩했지만 수사 난항 예상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입구. 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임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원대 복귀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의 파견 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임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긴급 출금을 불법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의 주임 검사다. 김 검사는 불법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의 주임 검사다.

    수사팀은 이들 2명 검사의 파견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팀 인원이 오히려 축소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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