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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3차 유행 다시 확산 경향…모든 지표 안 좋아"

보건/의료

    방역당국 "3차 유행 다시 확산 경향…모든 지표 안 좋아"

    지난주 환자 평균 428명…직전보다 15% 증가
    감염재생산지수 0.94→1.07 "유행 확산 국면"
    "개학·봄맞이로 이동량 증가해 확산 커질 우려"
    지난해 7월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신고 13만여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해 확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환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등 모든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8명으로 직전주의 372명보다 약 15% 증가했다. 2주 전까지 300명대 후반을 유지했는데 지난주부터 400명 선을 넘은 상황이다.

    환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전국 1.0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 0.94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설 경우 방역당국의 억제보다 유행 확산이 더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도 증가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하루 평균 발생 환자는 314명으로 전체 환자의 73%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발생 환자 수가 114명으로 직전 주 77명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부산·경남권에서 2배 가량 늘었다. 이는 울산과 진주에서 발생한 사우나 집단감염과 부산의 항운노조, 어시장 관련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방역당국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3밀 환경인 중소 제조업과 항운노조,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식점과 주점, 목욕탕,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동호회나 가족·지인 등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어린이집, 학교까지 연결되는 n차 감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확산세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학과 봄맞이 등 이동량 증가요인도 있어 확산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병원에서는 2주간 증상을 앓었던 환자를 통해 가족 10명 포함 20여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 성동구 교회에서도 일주일간 증상이 있었던 환자를 통해 교인 11명 포함 가족과 지인 20여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손 반장은 "두어 달 뒤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 3차 유행 재확산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한 이래 전날까지 13만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이나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위반, 영업시간 위반 등이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해당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과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후관리 중이다.

    전날까지 12만7000여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자체에서는 전날에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만4000여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20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합동으로 유흥시설 2200개소에 대해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시간을 위반한 1개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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