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부숙도 검사기관 145개소 확대, 부숙도 대상농가 4만 9030호 교육 및 컨설팅 완료, 부숙도 무상검사 등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