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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목욕장업, 방역수칙 안지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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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목욕장업, 방역수칙 안지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부산시, 17개반 30명 합동 점검단 꾸려
    28일까지 현행 목욕장업 방역수칙 점검
    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집합금지 처분

    전국적으로 목욕탕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즉각 과태료나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목욕탕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즉각 과태료나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8㎡당 1인으로 인원 제한과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용금지, 음식(물, 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은 담은 현행 목욕장 방역수칙을 28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에서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부산에 있는 모든 목욕탕의 사우나, 발한실 운영을 금지했다.

    시는 일선 구·군과 7개 반 3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 기간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점검반은 2주간의 점검 간 목욕장 운영·관리자에게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출입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 방문한 사업장의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출입자명부 작성 때 잘못 적거나 흘려 적어 전화번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부산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목욕장 806곳에 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 미기재, 출입명부 작성 소홀 등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곳에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안내문 미게시 등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54곳은 행정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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