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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檢 이첩 전 이성윤 면담 조사" 논란

법조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檢 이첩 전 이성윤 면담 조사" 논란

    • 2021-03-16 19:29

    국회 법사위서 면담 조사 사실 밝혀
    "여운국 차장과 이성윤 함께 만나 조사"
    "기초 조사"라지만…내용은 물음표
    野 "부적절 면담" 의혹제기…김진욱은 선 긋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사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 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청에 따라 직접 면담해 조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야당에선 피의자와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면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이 최근 '이 사건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점도 이 만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랐지만, 김 처장은 관계성을 부인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직후에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기기 전 면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사건 직접 수사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피의자를 만나는 건 이례적이라는 물음표가 나왔지만,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며 조사 차원의 면담이었음을 강조했다.

    공수처도 공식 설명문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면담 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면담조사 관련 문서 일체와, '이 사건은 공수처 관할 사건이므로 검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제출 의견서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면담의 구체내용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됐다.

    야당에선 해당 면담조사에서 부적절한 얘기가 오간 결과 김 처장이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결국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창원 기자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을 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점과 해당 면담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1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이 그 재량 하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소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사건 이첩이) 만약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만큼은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논리는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김 처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여지를 열어놓은 김 처장의 발언을 놓고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을 해석해서 처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 지검장은 공수처 면담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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