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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에 음성확인서 강요·보험 제한 못한다

보건/의료

    코로나19 완치자에 음성확인서 강요·보험 제한 못한다

    재택근무·무급휴가·퇴사 종용 사례 나타나
    사업장 업무 복귀기준 마련해 차별 방지
    "감염 이력으로 차별시 근로기준법 위반"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기도는 사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 복귀시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사업장 대응지침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근무나 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 보험을 안내·판매하고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를 통해 연계를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전문상담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가 3회 이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자가 급증해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돼 긴급 예비비 446억 원을 확보해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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