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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정보 유출에 '보상컨설턴트' 노릇까지…예견된 LH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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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개발 정보 유출에 '보상컨설턴트' 노릇까지…예견된 LH 폭풍

    내부 정보 이용한 주머니 채우기, 자체 감사서도 이미 다수 적발

    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LH 내부 감사 자료를 보면 '직접 투기'를 적발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개발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밖으로 빼돌려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례들은 버젓이 나타나 있다. LH 의혹 사태는 이미 예견된 셈이다.

    ◇ 택지 개발·보상 등 정보로 주머니 채운 사례들 이미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지난해 6월 LH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4급(차장대우) 직원 A씨는 6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LH의 부동산 관련 개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출한 정보 가운데에는 특정 지구의 대토보상 취소 여부와 실제 토지보상 금액 등이 포함됐고, 이는 결국 타인의 '투자'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분을 쌓아온 대토대행개발사에는 일정 지분을 얻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를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한 점도 확인됐다.

    취업규칙상 LH 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무 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제동 장치를 무시한 A씨는 과거 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택지 개발 정보'를 관련 업체 등에 수십 차례나 유출한 직원도 있었다.

    LH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급(단장) 직원 B씨는 2016년 토건회사와 감정평가사 등에게 이러한 정보를 24차례 넘기는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은 LH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하던 곳으로 나타났다.

    LH는 이에 A씨와 B씨를 파면 조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 LH서 하던 보상업무, '보상컨설팅' 활동으로

    엄밀한 미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업무를 통해 쌓은 정보력을 위시한 영리 활동 사례도 있다.

    LH 2015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3급(부장대우) 직원 C씨는 2013년 초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타인에게 미분양 토지 관련 시세, 개발 계획 등 정보를 설명해 이를 매입하게 하고는 공사가 제공하는 중개알선장려금의 일부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은 해당 장려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가져간 것이다.

    시민사회계의 폭로에서 시작된 '보상 업무' 경험자들의 업무 관련 영리 활동도 전례가 있다.

    2018년 LH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부장대우 직원 D씨는 'LH 보상경력 23년'을 내세워 보상교육, 보상컨설팅 등 영리 행각을 벌였다.

    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공보상매뉴얼'이란 책을 제작하고 이를 7만 원 선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등에 그쳤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LH가 적발한 직원 부정부패 사례 23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은 자체 감사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 LH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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