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연합뉴스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들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12개 특고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2개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7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12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플랫폼 기반 특고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보험료 원천공제·납무 의무조항이 시행돼 노동부에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해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월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면 합산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고, 노무제공자인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 때 특고마다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보험료 상한선을 뒀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상한선을 정하되,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날 이전의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 6천원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받는 기준은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실업신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처음 받을 때까지의 대기기간은 7일이 원칙이지만, 위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