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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제한에도 매년 월세 5% 인상"…"등록임대주택 감시 필요"

사건/사고

    "증액 제한에도 매년 월세 5% 인상"…"등록임대주택 감시 필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임대사업자 감시 강화해야"

    참여연대 민새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등록임대주택에 3년째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 B법인에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B법인과 지난 2017년 6월 1일 월 임대료 100만원에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6월 10일에는 임대료 5만원을 올려 1년 재계약을 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4월 B법인은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6월 19일자로 퇴실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찾아봤다.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5%의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라는 답도 얻었다. A씨는 결국 "임대료 증액이 불합리하다.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B법인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법인은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2017년에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법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6월쯤 A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B법인은 2017년 1월 월 임대료 9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A씨와 월 임대료 100만원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1차 재계약인 2019년 6월의 임대료 인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임차인 A씨와 월 임대료 97만900원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월 7만9100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A씨에게 2.2%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당시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임대료 변동률은 2.2%이므로 97만원이 상한선이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위원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및 5%의 임대료 상한률 적용을 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과도한 특혜가 다주택자들에게 조세 회피의 길을 열어줬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정부가 뒤늦게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고, 지난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특혜에 비해 의무와 규제 장치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160만 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음 달 16일까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피해사례를 모은 뒤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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