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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오뚜기, 일감 몰아주기로 고액 상속세 납부?"

기업/산업

    [뉴스업]"오뚜기, 일감 몰아주기로 고액 상속세 납부?"

    • 2021-03-19 07:00

    70년대 함태호 회장, 오뚜기 식품공업에서 시작
    비정규직→정규직화·1750억 상속세 분할 납부
    라면값 동결·꾸준한 기부 활동 등으로 '갓뚜기' 등극
    오뚜기는 자산 5조 미만…내부거래 공개 안 돼
    수 많은 계열사 거느렸지만 내부 거래는 깜깜이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홍기빈>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정확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코너가 이 투자업 느낌표 시간인데요. 기업분석 이게 단순한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사정과 사회적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소중한 말씀 해 주시는 분들 채이배 전 의원님, 한양대 이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홍기빈> 오늘 투자업 코너 어떤 기업 다루실 것인지요?

    ◆ 채이배> 일명 갓뚜기라고 많이 알려졌던 오뚜기 그룹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 홍기빈> 단순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확 오는군요.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오뚜기가 이제 되게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갓뚜기라고 불려졌고 그렇게 불려졌던 가장 큰 이유는 2017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의 재계의 여러 인사들을 부를 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그룹에서는 오뚜기에 있는 오뚜기 대표를, 회장을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뚜기 하면 떠오르는 게 오뚜기 진라면이 있고요. 그리고 3분 카레 등등의 굉장히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잖아요.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홍기빈>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수프도 기억나요, 카레가 제일 기억나고요. 70년대 얘기죠.

    ◆ 채이배> 옥수수가루로 만들어진 수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민> 오뚜기 수프.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영준 오뚜기 회장, 손경식 CJ회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채이배>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의 역사를 보면 1969년에 조흥화학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창업자이신 함형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인 함태호 이분이 이제 2세인데 오뚜기의 어떻게 보면 이분이 창업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품에 관련된 사업부를 들고 나와서 처음에 식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다양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카레나 케첩이나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일본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73년에 오뚜기식품공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하면서 그때 식초, 카레, 미원 등 다양한 소스 기반의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분 카레는 1981년에 3분 짜장과 함께.

    ◆ 이창민> 81년이네요, 3분 카레가.

    ◆ 채이배> 오래됐어요. 그리고 87년에 오뚜기 라면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라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94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까지만 했을 때도 이제 솔직히 비상장 회사 상태에서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끼리 거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끼리 그렇게 거래하는 거는. 그런데 상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100% 개인회사가 아니니까 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상장을 다른 말로 공개한다고 그러죠.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지분을 같이 갖게 하는 공개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지는데요. 이렇게 94년도에 상장을 했고 그 사이에 사업도 계속 커졌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00년에 식품 회사도 인수도 하고 했는데 2011년에 중소 영세 업체들에게 최소 납품가 가격 제안을 이렇게 했었어요.

    ◇ 홍기빈> 이게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 채이배> 그렇죠. 대리점들을 상대로 가격을 그렇게 낮게.

    ◇ 홍기빈> 이 가격으로 해라.

    ◆ 채이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최대한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늘리기는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대리점들은 힘들 수도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당시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그게 사회적 비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최근인 2017년으로 넘어온 거죠.

    ◇ 홍기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생각나는 게 사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먹고 자랐는지가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오뚜기라는 기업이 어느샌가부터 갓뚜기라고 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평범한 보통의 기업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채이배>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가 갓뚜기가 된 이유는 대통령이 초대를 청와대에 2017년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유를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아무튼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 당시에 2017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3099명의 직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서른 여섯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뚜기그룹의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함태호 명예회장이 2016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상속세가 1750억 원이 나오는데 이걸 5년에 걸쳐서 성실히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고 그런 규모가 1750억이라는 상속세의 규모가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최근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될 세금이 많아서.

    ◆ 이창민> 11조.

    ◆ 채이배> 11조, 막 조 단위가 되니까 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는 이게 두 번째로 큰 상속세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걸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청와대도 이런 부분을 밝히고 또 초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면값은 어떻게 보면 라면은 되게 또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고 특히 어려운 분들이 주식으로도 삼기도 하니까. 이 라면 가격이 되게 서민들 삶에 예민한 부분인데 이 라면 가격을 오랫동안 동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좋은 방향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활동도 열심히 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그런 일이 있어서.

    ◆ 이창민> 청와대 같은 게 지금 오히려 더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 홍기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군요.

    ◆ 채이배>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 홍기빈>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좀 나쁜 짓하려다 걸리면 그냥 꿀밤 한 대 맞고 끝나는데 모범생이다, 갓이다, 신이다 이렇게 됐던 사람이 조금만 저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지어도 욕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미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기업분석 시간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벌어진 일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채이배> 이게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슈가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요. 일감 몰아주기는 흔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상장회사가 있고 이 상장회사는 많은 외부의 주주들이 있는 회사인데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이 개인 회사에 일감을 이 오뚜기가 계속 몰아주는 거죠.

    ◇ 홍기빈> 오뚜기 기업 그 기업집단 전체가 개인 회사, 오너들의 개인 회사에다 일감을 계속준다.

    ◆ 채이배> 일감을 몰아주면 이 개인 회사는 일감을 몰아받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자는 지배주주 일가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다.

    ◇ 홍기빈> 사실 그런 방식으로 회사가 영업을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같이 되는 거니까 불공정한 그런 질서가 나오는 게 아니냐.

    ◆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경쟁을 해치는 그런 요소여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상에서 제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공정거래법상에서는 그룹 전체의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오뚜기그룹은 해당은 안 돼요, 공정거래법상.

    ◇ 홍기빈>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니까.

    ◆ 이창민>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뚜기가 한 2조 되잖아요. 5조 이상부터인데. 2조에서 5조 사이에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편법 문제.

    ◇ 홍기빈> 중견기업이라고 할 만한.

     


    ◆ 이창민> 거기에 편법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오히려 5조 이상은 공정위의 감시를 받으니까 그래도 감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오뚜기인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오뚜기는 그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배주주가 아닌 외부주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주주의 몫이 어딘가 흘러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배주주한테 다 가더라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상은 안 되지만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나 회사기회유용이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 홍기빈> 이른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

    ◆ 채이배> 그렇죠, 충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걸 2015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경제기획연구소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보면 13개 계열사 중에서 7개의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결국은 지배주주 일가들이 사익을 편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게 2017년에 발표됐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만나고 왔던 게 17년이고 이런 보고서가 또 17년에 나왔기 때문에 오뚜기 입장에서는 뭔가 시선을 주목받게 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 홍기빈> 부담스럽고 예민하고.

    ◆ 채이배>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홍기빈> 저희가 두 분 전문가분 앞에서 좀 주제넘지만 잠깐 이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하나 더 지적을 할 게 있는데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갖다가 기업 집단의 압도적인 힘으로 일부 기업에만 도움을 줘서 불평등한, 불공정한 질서를 만든다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 배후에 좀 이야기가 안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기업 집단의 경영 논리가 오너 일가의 재테크의 논리에 휘말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게 시장경제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존재가 인정은 됩니다만 그게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합리성이라든가 공정함이라는 질서를 지키면서 그 지배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낸다든가 개인들의 재산을 불린다든가 하는 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쓰이게 되니까 이 기업의 오너의 재테크의 논리에 기업집단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 기업집단 전체의 장기적인 경쟁력도.

    ◆ 채이배> 하락하죠. 맞습니다.

    ◇ 홍기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 채이배> 말씀하신 것 중에 상속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 9월에 전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남은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 회사들의 지분을 오뚜기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로 그 회사가 이익을 향유를 했고 그것으로 기업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그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분을 상장회사인 오뚜기에다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오뚜기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일감을 몰아줘서 저기 기업가치가 올랐는데 그걸 결국은 지배주주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우리가 사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열사 중에 RDS라는 회사 하고 그다음에 애드리치라는 회사 등등 해서 몇 개의 회사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배주주 일가가 약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환수를, 수익을 잡은 거죠.

    ◇ 홍기빈>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출처는 오뚜기 회사가 그 주식을 사면서 그 주식을 판 오너 일가가 그 돈을 가져간 액수가 그 정도.

    ◆ 채이배> 500억 원 넘게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게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된 거죠.

    ◇ 홍기빈> 지금 정확한 주식거래의 정황이나 이런 자료가 없는데 사실 거기서 문제가 아까도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이라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너 일가의 개인 주식을 상장회사인 오뚜기가 샀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됐을까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이 된 회사들도 아니고.

    ◆ 채이배> 비상장 회사니까 가치평가를 많이 부풀리면 결과적으로 지배주주한테는 이익이 많이 가고 상장 회사는 비싸게 사오는 거죠.

    ◆ 이창민> 그 가격이 굉장히 불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은 오뚜기는 비싼 가격으로 예를 들면 주식을 사오게 되는 거니까 다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침해고 (주)오뚜기 자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뚜기 주식 계속 떨어졌어요.

    ◇ 홍기빈> 저도 잘 몰랐네요. 한때 갓뚜기 할 때는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 이창민> 그때는 잠깐 그랬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도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니까.

    ◇ 홍기빈>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 채이배> 몇 개 회사 아까 전에 13개 중에 7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의심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뚜기 물류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지배주주 등이 직간접적으로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은 지배주주의 것이고 그 당시에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72. 5%가 오뚜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 홍기빈>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오뚜기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 채이배> 결국은 그렇게 지배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그렇게 오뚜기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 홍기빈> 오너 일가가 지배주주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물류회사라고 하는 게.

    ◆ 채이배> 맞습니다. 그게 오뚜기 SF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는 지배주주 등이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도 이제 내부거래 평균 비중이 64% 정도 되니까 거의.

    ◇ 홍기빈> 또 3분의 2네요.

    ◆ 채이배> 3분의 2를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 홍기빈> 결국 오너 일가의 가족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들한테 지금 3분의 2씩 매출이 내부거래로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 채이배> 그 외에 아까 전에 7개인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뚜기가 이제 라면을 만들잖아요. 라면 스프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 홍기빈> 그렇죠.

    ◆ 채이배> 그 회사가 이제 상미식품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즉석 국이랑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일감 몰아주기로 그렇게 내부거래 비중이 98% 정도 됐었고요.

    ◇ 홍기빈> 그 회사도 지배구조를 열어보면 오너 일가가 51% 정도.

    ◆ 채이배> 오너 일가가 51% 정도. 그리고 오뚜기 라면도 직간접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인 상태여서 지배주주 등이 35%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부거래 비중이 99%. 거의 이제 전부 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갓뚜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막 다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솔직히 오뚜기 신경 아무도 안 썼는데.

    ◇ 홍기빈> 저도 그냥 카레만 알고 있었어요.

     


    ◆ 채이배> 갑자기 대통령 만나고 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 이제 오뚜기에서도 뭔가 이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불거지는 거죠.

    ◇ 홍기빈> 이 시점에서 2667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라면회사랑 수프회사가 따로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의 의심하는 지점인데 스프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아예 오너 일가한테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냐고 하는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들의 역사들이 그런데 설립연도들이 다 또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의 목적으로 역할을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뚜기가 상장한 이상 결국은 공개된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애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의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는 또 따로 있어요.

    ◇ 홍기빈> 그러니까 라면봉지 같은 거.

    ◆ 채이배> 라면박스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만드는 회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목마다의 성격이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회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이창민> 그런데 그거는 너무 관대하게 해석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다 굳이 오뚜기가 하나요. 그런 건 예를 들면 굳이 나누려면 라면이나 수프 같은 거는 포장용지는 자기 집단 외애 중소기업에 하게.

    ◇ 홍기빈> 시장에서의 경쟁에 맡겨가지고 다른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 이창민> 지금 그게 사실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굉장히 꼬아놓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 회사끼리의 거래도 저는 사익도 비상장 회사끼리 거래하는 데 사익편취가 없다고 그래도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구조로 보면 굉장히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 회사들은 여기 오뚜기 뭐죠, 아까? 수프 만드는 회사는 경쟁이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죠.

    ◇ 홍기빈> 그런데 기업집단을 옹호하는 논리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뭐냐 하면 이를테면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하청 관계에 있는 여러 부품회사들하고 기술이라든가 생산성에 있어서 오랜 동안의 협력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주식도 나눠가지고 아예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든다. 기업집단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이고 그래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기업집단 전체가 잘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옹호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수프 같은 건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창민> 그리고 저는 기업집단 옹호하는 논리를 잘 아는데 그게 내부화시켜야지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저는 그건 전형적인 방어논리라고 봐요. 실제로 재벌 속한 데가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결과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내부화시켜서 하지도 않잖아요. 하청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두잖아요.

    ◇ 홍기빈> 그런 경우도 있죠.

    ◆ 이창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만 딱딱딱해서 계열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그냥.

    ◇ 홍기빈> 방어논리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집단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다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입단이 그럼 그 집단 나름의 그런 합리성으로 경영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가의 재테크 논리에 따라서 만약에 이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진다면 그나마의 방어논리조차 무력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죠.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규제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또 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부 주주들에게 외부 주주의 몫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또 상속세를 납부를 하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높게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출발점은 좀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또 그걸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 홍기빈> 바로 지금 그 상속세 문제가 이 오뚜기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오너 일가가 그 돈으로 상속세를 지불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사실은 기업 이익을 편취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되려면 결국은 이런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경쟁 속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또 회사기회유용을 하다 보면 막상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그렇게 기업의 지원 그러니까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서 살아남고 또 결국은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홍기빈> 그런데 아까 그 상속세 문제는 아까 미담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뚜기가.

    ◆ 채이배> 그러니까 오히려 큰 상속세를 잘 낸다라고 해서 미담이었는데.

    ◇ 홍기빈> 이번에 다른 얘기가 들리네요. 어떤 얘기인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마련했느냐 이런 문제. 애드리치 이런 기업들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채이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2017년에 오뚜기에다가 다른 계열사 지분들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마련했다는 얘기고요. 좀 이 오뚜기가 특이한 게 이렇게 지분을 매각을 오뚜기에 해서 결국은 그 지분을 오뚜기가 갖게 되면 더 이상 내부거래의 문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은 피하는 거죠.

    ◇ 홍기빈> 팔아버렸으니까.

    ◆ 채이배> 팔았고 오뚜기의 거의 100% 자회사가 되면 오뚜기가 자기 밑의 자회사 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 홍기빈> 오너 일가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니까.

    ◆ 채이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았던 건 2017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히려 2018년에 굉장히 특이한 지배구조 변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에 논란이 되는 회사들을 그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만들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 홍기빈> 복잡해집니다.

    ◆ 채이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 홍기빈> 제가 아는 바로 그냥 짤막하게 얘기해 주면 이런 뜻인 거 같은데 물류회사가 있죠, 오뚜기 그룹 산하에. 그런데 이 물류회사가 지금 오뚜기 공정거래법이 바뀌면서 이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물류회사가 자기의 실제 물류사업을 하는 사업본부를 분리해서 독립법인을 만들고 원래 있던 물류회사는 지주회사로 변해서 그 물류회사로 독립한 실제 사업을 하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 지주회사인 것처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해 나갔다 이런 줄거리인 거 맞습니까?

    ◆ 채이배> 그런데 그렇게 지주회사를 만든 건 맞는데요. 그게 공정거래법 아까 대상이 되려면 이 그룹이 전체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5조 원 이상은 아니에요. 한 2조 원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은 아닌데요.

    공정거래법상의 지배주주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고 그게 아니어도 계열사 간에 부당한 지원을 하면 또 규제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조를 크게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규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분석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약간.

    ◇ 홍기빈> 그렇게 하더라도 규제는 받을 수 있다.

    ◆ 채이배> 잘못된 분석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지주회사를 오뚜기랑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상미식품 하고 풍림P&P라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든 다음에 그 지주회사를 오뚜기랑 합병을 해서 결국 그 두 회사가 오뚜기의 100%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19년도에도 오뚜기 제유라는 오뚜기 기름이나 와사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인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오뚜기 물류를 또 지주회사로 만들었는데 제유는 2000년에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뚜기 물류서비스지주회사는 합병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거에 다른 회사들을 보았을 때 한 것처럼 얘도 합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 이창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의 내부 규제를 피해가려고 한 거고 그건 지금 현재 대상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까, 더 커지면. 그거의 하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자꾸 합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같은...보통 오너 일가가 맨 위의 회사의 지배력을 손쉽게 높이기 위한 약간 그런 스토리의 냄새가 더 나지 않나.

     


    ◇ 홍기빈>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의 지배구조 전환이 어쩔 때는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그 방식으로도 쓰이지만 어떨 때는 오너 일가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채이배> 그래서 지주회사가 비상장 회사인 상태고 그 비상장 회사와 상장인 오뚜기가 합병을 하게 되면 또 이 비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면 결국 합병을 해서 지배주주가 더 많은 지분율을, 오뚜기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상장 회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히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여지는 있었다라고 해서 언론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뚜기에 대한 상장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은 투자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 홍기빈> 맞습니다. 말씀 듣고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 갓뚜기 이야기 나올 때 좀 불편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이 되려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려고 막 여러 노력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착한 기업, 나쁜 기업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을 갖다 이렇게 갓뚜기처럼 이렇게 옹호하게 되면 막상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갓뚜기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갖다가 좀 기업분석,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려다 보면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채이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중견그룹의 회사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보고서도 제출되고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아까 전에 5조 원 이상은 내부거래를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기업집단은 매년 4월달에 어마어마한 공시가 나오고 그 공시의 내용을 보면 내부 계열사들 간 어떤 거래가 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5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 꼭 5조 원 이상이 넘지 않더라도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만큼은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창민> 2조 이상부터는 내부거래는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뚜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깜깜이시거든요.

    ◇ 홍기빈> 그래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오뚜기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렇게 된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 이창민> 사실 (주)오뚜기가 계열사가 열 몇 개 되는데 상장회사가 딱 2개거든요.

    ◇ 홍기빈> 상장 된 게 2개 밖에 없어요?

    ◆ 이창민>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오뚜기와 그 아래와의 수많은 내부거래와 이런 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기업 자체의 생산성이나 동력을 떨어뜨리니까 사실 주가가 반영이 된 건데 아실 수가 없잖아요.

    ◇ 홍기빈>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상황인 거죠.

    ◆ 이창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의 비극인데 사실은. 다 이렇게 재벌 형태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위 재벌이 하던 게 좋아 보이니까 다 따라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홍기빈>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하려면 말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금 있는 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 채이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꼭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공시는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 홍기빈> 내부 어떤 경영상태를 갖다 널리 알리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 채이배> 그런데 이미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거래법이나 상법상 공시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이런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게끔 좀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꼭 법은 아니어도 시행령이나 다른 금감원의 공시 규정 등에서 보다 상세한 내부거래 정보가 나타나게끔 해 줘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고요. 그런 거는 금융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기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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