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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임신 아내 사망…교통사고 위장 살해 '무죄' 확정

대전

    '보험금 95억' 임신 아내 사망…교통사고 위장 살해 '무죄' 확정

    "살인 아닌 졸음운전" 결론…금고 2년

    그래픽=고경민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던 사건에 대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과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아내 앞으로는 수십 개의 보험이 가입돼있었다. 보험금 액수만 95억 원에 달했는데,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하지만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으며 검찰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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