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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핀 청소년에 흉기 꺼낸 60대 '벌금 500만원'

경남

    담배 핀 청소년에 흉기 꺼낸 60대 '벌금 500만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담배를 피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에서 담패를 피우던 10대 2명에게 "왜 담배를 피냐"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도망치는 10대들을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러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범행 수법 위험성이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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