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46) 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오토바이 차체와 함께 화물차 밑에 깔리면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오토바이에 A 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화물차 차주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