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한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교도소 이전 부지 발표 전 가족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위법성을 살피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퇴직한 간부급 교도관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7년 9월 초 교도소를 이전할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했으며, 최종 부지는 그해 12월에 대전시 방동 일대로 확정됐다.
해당 지역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A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여㎡를 2억 원가량 주고 사들였다. 교도소 이전 부지가 확정되기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다.
이를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보를 알고서 (땅을) 매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알고서 향후 어떤 이익을 예상하고 토지를 샀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대전교도소뿐 아니라 이전이나 신축이 추진 중인 다른 교도소와 관련해서도 모든 교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