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일부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7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전기 요금이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고 2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당초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유보됐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2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 kW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최근 밥상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유보 결정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천50원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이다.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뜻한다.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