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한 공장.
일용직 근로자 김모(65)씨는 낮 12시쯤, 높이 2m 이상 접이식 사다리에 올랐다.
공장 내 골조인 H빔 상단을 손보라는 관리감독자 A씨의 지시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를 받치던 사다리가 흔들렸고 김씨는 그대로 바닥에 추락했다.
안전모 등 어떤 안전 장치도 하지 않고 있던 탓에 그의 몸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결국 그는 지난 1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A씨는 물론이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헬맷과 몸에 부착하는 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
CCTV영상 캡처
유족은 또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를 비롯한 인부들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상으론 사고를 처음 발견한 동료가 119 신고 대신 인근 인부들을 불러모았고 이렇게 김씨를 발견한 다른 인부와 A씨는 신고 대신 그를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스러진 채 계속 움직이지 못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유족은 이 안타까운 골든타임이 약 한 시간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유족과 변호인은 "A씨 등이 장시간 김씨를 방치해 더 위험에 빠지게 했다. 고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비적 유기치사죄'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당시 A씨가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원통해했다.
유족은 또 A씨가 다른 인부들이 방치를 문제 삼자 그제서야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한 탓에 시간이 지체돼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아들은 "작업 지시자들이 상식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A씨와 해당 공장 설립 회사인 주식회사 동우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