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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7 보궐선거' 안심대책…확진자도 투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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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7 보궐선거' 안심대책…확진자도 투표 보장

    투표소 일제 방역,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발열체크, 유증상자 동선 분리

    지난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가 가동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4·7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4·7 보궐선거' 안심대책을 마련해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다음달 7일 오전 6시에서 오후 20시 사이, 사전투표는 4.2~4.3 오전 6시에서 18시에 각각 실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서울시는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해 4월 15일 목1동 제6투표소에서 한 시민의 일회용 장갑 위에 투표인증용 투표도장이 찍혀 있다. 황진환 기자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5개 생활치료센터(△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4.3일(토) 확진자 수에 따라 4시간~8시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서 5일(3.16~3.20) 간 사전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기존 서울지역 내 거소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사전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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