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배 숭문고등학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숭문고와 신일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세화·배재고가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소송에서 승소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