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박종민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한 명이 불상의 알약 6정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임모(48)씨는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구치소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임씨를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법무부는 "임씨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였고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며 "임씨가 사망 전날에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받아 복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검사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을 진행했다"며 "오래된 경막하 출혈, 관상동맥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 최종 감정서는 한 달 이상 지난 후 발부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구치소가 유족의 동의 없이 임씨 부검을 진행하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설명하며 시신 화장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검은 유족 동의와 관련없이 검사 판단으로 진행한 절차이고 유족 측에도 부검영장 발부 등을 통보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부검 이후 장례비용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을 뿐 화장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유족 측은 임씨 사망 당일 구치소 측의 응급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24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동부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