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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준점수 미달' MBN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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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준점수 미달' MBN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서울 중구 MBN 본사. 이한형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의 종합편성사업자 자격을 3년 동안 재승인하며 내건 조건 중 일부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한 달 뒤에는 MBN이 종편 재심사 기준점수에 미달하자 17가지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의결했다.

    해당 조건 중 MBN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와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대표이사는 공모제도를 통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킬 방안을 방통위와 협의 하 마련 등 3가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중 자본금 증가 방안 마련을 제외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MBN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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