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한 40대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 일반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한 40대 벌금형 집행유예

    • 2021-03-25 13:4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남편과 함께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남편 일터가 태풍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밀접 접촉자이던 남편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고, A씨가 결혼이주 여성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