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피해자의 가족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최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가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고 현재까지도 생사가 불투명하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개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