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중요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녀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단서를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사라진 여아의 혈액형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점과 정황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딸 김씨가 낳은 여아의 혈액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 출산한 석씨의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김씨가 출산한 여아의 혈액형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면 전 남편이 친자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그래픽=고경민 기자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김씨의 아이로 둔갑시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우 석씨가 딸 김씨와 공모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석씨는 줄곧 임신과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김씨 역시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 김씨가 석씨와 함께 미성년자 약취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다면 사건은 또 한 번 반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간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사라진 여아의 소재와 친부의 신원, 모녀의 공모 가능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와 숨진 여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