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차(1월 17일~23일) 이후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14.3명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은 289.4명으로 300명에 근접했고 비수도권도 목욕탕,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 감염에 따라 124.9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이동량도 높아지는 등 긴장이 풀어지고 있어 확연한 감소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열화상 카메라. 박종민 기자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그동안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24곳 외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곳이다.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개의 기본 수칙이 있었지만, 여기에 지정된 장소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수칙 3가지가 추가됐다.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는 과정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도 함께 게시하도록 했다.
먼저,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벗는 행동은 금지된다.
또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모든 인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행 중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소독·환기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중점관리시설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나 음식물 섭취를 위한 시설 내 공간을 제외한 어떠한 곳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도록 했다.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내 응원·함성 등 도 금지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강원 FC의 경기를 찾은 팬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칸막이가 쳐 있는 등 음식물 섭취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종사자의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확인할 경우 퇴근 조치를 시켜야 한다.
윤 반장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다양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관리자는 담당하는 시설에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가된다.
기존의 시설 내 방역수칙을 게시하도록 했던 조치에는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하고 입장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다음 달 4일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윤 반장은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개편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