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
한밤중에 길거리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 상습적으로 커피와 음료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자전거 절도에 이어 음란행위까지 한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절도·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밤 중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버스정류장이나 벤치 등에 홀로 있는 여성 15명에게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에 성산구 일대에서 주행 중이던 자전거에서 내려 여성 3명에게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지만 지난 16일 오후에는 자신이 침을 뱉은 한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까지 동승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해당 여성에게 추궁받자 그자리에서 달아났다.
해당 사건.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위해 미리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절도하거나 미수한 혐의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자전거 절도건을 제외하고 피해자 18명 모두 여성이었다. 이들 대부분 10~20대였다.
A씨는 이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된 점,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여성혐오범죄 가능성을 두고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로 실직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범행이 집중됐다는 점 등에서 여성혐오범죄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