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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노동자만 일부 임금 못 받았다…노동청 "차별 아냐"

대전

    소송한 노동자만 일부 임금 못 받았다…노동청 "차별 아냐"

    한국타이어 소송자 임금 차별 고소 사건…검찰, 불기소 처분
    노동청 "소송자, 사회적 신분 아냐…대표노조 합의 근거"
    한국타이어 "소송자에게도 법적 판례에 따라 비용 지급 완료" 반박
    금속노조 "소송 참여했단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철저히 외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달 4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이하 금속노조 지회)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만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차별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사측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받았다"...노동청에 사측 고소

    금속노조 지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일부 노동자들은 2013년 3월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뒤에도 사측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었다.

    이후에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송 참여가 이어졌고, 220여 명까지 늘었다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 뒤 사측은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타이어 노조(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산하)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는데, 이때 이 합의에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와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 간 임금 지급을 달리하기로 한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소송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기간인 2010년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을 모두 주고, 소송자에게는 소송 제기일 이전 3년 것까지만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소송 참여자들이 주축이 된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2월 소송자들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을 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회사 대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1년 만에 나온 결론..."차별 아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 제공

     

    이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사측의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7일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전CBS가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먼저 고용노동청은 '소송자'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지위"라며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자 신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위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자와 비소송자에 대한 지급이 다르게 된 것 역시 '차별'이 아닌 '다름'이라고 노동청은 판단했다.

    노동청은 "소송자에게 법원의 인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것을 불이익 취급이나 경제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근거해 소송자와 비소송자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측 역시 "지급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하신 분들에게도 법적 판례에 따라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표노조 합의 근거" vs "소송자 임금 차별, 부당노동행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노동청 입장이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측 소송대리인은 "사회적 신분을 판단할 때 일정 기간 지속해서 지위를 유지하는지로 판단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서 3년가량 (소송자) 지위를 유지했고, 동일 근로를 제공하는데 특정기간 소송자 지위를 가졌는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측 소송대리인은 또 "대표노조와의 합의를 명목으로 특정 노동자들에 대해 불이익 취급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 자체를 노조의 업무로 봤다면 소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불충분하고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고용노동청을 성토했다. 이어 “이는 임금차별을 통해 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을 제대로 인지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해당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1인 시위와 민사소송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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