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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오른 3조원 규모 삼성家 미술품, 상속세로 낸다?"

문화 일반

    "100배 오른 3조원 규모 삼성家 미술품, 상속세로 낸다?"

    국보도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 3조 규모
    삼성 상속세 10조 중 일부는 미술품으로?
    조세원칙, 환금·보관문제 등 정부는 난색
    문화계 오랜 숙원, 삼성은 안하겠다 밝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인숙 (CBS 기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쇼에서 처음 다루는 얘기입니다. 귀를 좀 잘 기울여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 10조를 내야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술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이른바 물납제를 다시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도대체 물납제가 뭐고 이거 정말 허용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얘기해 보죠. 깊이 취재하고 돌아온 CBS 곽인숙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 어서 오세요.

    ◆ 곽인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건희 미술품이라고 부르는 그 규모가 한 3조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 곽인숙>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굉장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국보로 지정된 아미타여래삼존도. 보물인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 통일신라시대의 아주 오래됐는데 금동 촛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 퇴계 이황, 율곡 이익의 고서화, 국보급 불상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로는 모네의 수련, 그리고 로스코의 색면 추상 회화, 자코메티의 청동조각, 리히터의 대표작 등 작품 하나당 500억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작품 수십 점을 비롯해서 현대미술작품도 한 1000여 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217호 정선필 금강전도, 이중섭 <황소>. 문화재청·라움미술관 제공

     

    ◇ 김현정> 지금 저것들을 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 곽인숙> 네.

    ◇ 김현정> 다 도록에서나 보고 복사본으로 보던 그런 작품들이 있네요. 이게 구입 당시보다 한 100배 정도 오른 것들도 있다면서요?

    ◆ 곽인숙> 네. 지금 어마어마하죠. 제가 감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상당히 가치가 높은 작품이 많았다.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보다 100배 이상 오른 작품이 수두룩했다.”

    ◇ 김현정> 한두 건이 아니라 수두룩이에요?

    ◆ 곽인숙> 네,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현대미술품을 사 모았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투자의 귀재답게 사들인 미술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홍라희 전 관장이 시집 왔을 때부터 매일 돈을 주고 그림 사오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엄청난 안목이 키워졌다고 합니다.

    보물 제926호 수월관음보살도, 김홍도 <단원절세도>. 문화재청·라움미술관 제공

     

    ◇ 김현정> 이 미술품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게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그 폭로 기자회견 때부터죠?

    ◆ 곽인숙> 네, 그때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 폭로를 하면서 삼성가가 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삼성특검이 그 용인에버랜드에 있는 수장고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때 실체가 드러났죠.

    ◇ 김현정> 대단했죠. 수천 점 나오지 않았어요?

    ◆ 곽인숙> 그때 수천 점 나왔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나온 물납제라는 건 뭐예요?

    ◆ 곽인숙> 물납제가 뭐냐면 원래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 김현정> 당연하죠.

    ◆ 곽인숙> 그런데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속세, 증여세에 한해서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하자 이게 물납제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물납제의 핵심은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포함시키자’ 이게 지금 이건희 회장 상속세 문제랑 연관이 돼서 나온 주제인 건 맞죠?

    ◆ 곽인숙>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최대 이슈인데요. 지금 보유 주식가치가 20조원을 넘은데다가 미술품도 보면 3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현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상속세가) 10조 원을 훨씬 넘길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식을 팔면 경영권 승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금을 다 마련하기 힘들 거다, 이런 관측이 재계에서 나오면서 문화계에서는 그러면 상속받은 문화재와 미술품으로도 상속세 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물납제 얘기가 나온 거죠.

    ◇ 김현정>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안 됐던 미술품을 넣어주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네요.

    ◆ 곽인숙> 네, 그렇습니다.

    CBS 문화부 곽인숙 기자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미술품이라는 건 그동안 재벌들의 조세 회피수단, 조세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전례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니에요?

    ◆ 곽인숙> 그렇죠. 재벌가의 비자금 수사에서 (미술품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CJ, 대상, 오리온 등 특수수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을 사고 팔 때 보유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서 재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미술품들이.

    ◇ 김현정> 그랬었죠. 그런데 살 때 팔 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상속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낼 때는 미술품을 받아준다, 이거는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 곽인숙>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 전문가, 변호사 등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미술품 시장 자체가 공개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또 이제 공신력이 있는 감정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보유세를 안 내는데 이걸 가지고 상속세 부과에 쓴다? 이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여론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또 특정인을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비판하는 분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 김현정> 기재부, 국세청 쪽 입장. 정부 입장은 어때요?

    ◆ 곽인숙> 여전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았는데 이거를 파는 것도 사실 쉬운 과정도 아니거든요. 바로 현금화가 안 되고 또 정부에서는 결국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미술품을 사들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 곽인숙> 이제 처음에 이게 2011년에 문체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술가들, 유명 미술가들이 갑자기 타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림값은 10억, 20억 이런데 이걸 바로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물납제를 허용을 해 주자, 이런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미술가 자손들에 대해서 해 주자’ 이런 취지?

    ◆ 곽인숙> 네

    ◇ 김현정> 요즘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결국 상속세 내려고 돈 만들려면 그걸 팔아야 하고 그럼 외국에서 이걸 가져가버린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로 바로 내게 해주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구요?

    ◆ 곽인숙> 그러니까 그게 삼성하고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게 보통사람들은 그림 한두 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삼성에는 문화재 중에서 보물하고 국보급이 한 100여 점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거의 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논리죠.

    ◇ 김현정> ‘유출되면 안 되는데 지금 상속세는 10조 원 내야 되니 결국 팔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이걸로 내게 해 주자’ 이런 얘기가 미술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 곽인숙> 그렇죠.

     

    ◇ 김현정> 삼성 측 입장 들어보셨습니까?

    ◆ 곽인숙> 네. 들어봤습니다. 삼성에서는 일단 이 미술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이거를 해외의 경매시장으로 우리 문화재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이 사안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물납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외부의 의견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해 달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 곽인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대출도 받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술품을 담보로 한 대출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돼요. 상속분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3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미술품이랑 문화재. 문화재를 빼면 그 금액은 3조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도 하고 비과세도 산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감정을 맡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이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 궁금하고 결국 삼성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기자의 촉으로 말씀해 주시죠.

    ◆ 곽인숙> 사실 이제 문화계 쪽에서는 10년 전부터 우리는 해 왔던 거다. 삼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오히려 이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문화부장관들끼리 조속한 물납제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 김현정> 문화계에서는 계속 하자는 입장이군요?

    ◆ 곽인숙> 계속 하자는 입장인데 거의 사그라졌다가 삼성이라는 세를 타면서 이게 다들 관심거리가 되니까 이 참에 하자라는 걸로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삼성이 아무 그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문화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까 그런 의문이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지금 일단 부회장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재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납을 한다는 건 또 부담이 되고 또 이게(상속세가)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요. 그렇게 따지면 2조, 3조 원인데, 그 정도는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납이라는 게 입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납부분부터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납제를 아예 못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삼성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속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 이 엄청난, 앞으로 이 정도의 상속세는 없죠. 이런 수십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를 하면서 물납을 하니 뭐하니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삼성이 미술품으로 대신 상속세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여론상. 그런데 문화계에서 이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만은 분명하다?

    ◆ 곽인숙> 그거는 분명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곽인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곽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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